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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인증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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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적합성 검증

  • 개요
  • 검증체계

보안적합성 검증은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외부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9조 에 의거, 국가ㆍ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기능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ㆍ공공기관은‘국내ㆍ외 CC인증제품 목록과 국가용 암호제품목록 및 별도 지정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 중에서 선택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IT보안인증사무국의 보안적합성 검증절차를 거쳐 보안취약점을 보완한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VPNㆍ보안USB등과 같이 중요자료 저장ㆍ소통의 용도로 도입되는 정보보호 시스템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필수 탑재하여야 합니다. 국가ㆍ공공기관은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시 마다 15일 이내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CC인증 제품 유형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정보보호시스템 중 CC인증이 필수적인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CC인증 대상 제품
제품(모듈)명 용도 CC등급
  • 침입차단
네트워크 유입·유출 트래픽 통제 EAL2 이상
  • 침입탐지
네트워크 유해트래픽 자동탐지 EAL2 이상
  • 침입방지
유해트래픽 침입탐지 및 자동차단 EAL2 이상
  • 통합보안관리
보안이벤트 통합모니터링 및 분석 EAL2 이상
  • 보안관리서버
복수의 보안제품에 대한 중앙통제 수행 EAL2 이상
  • 웹방화벽
웹기반 유해트래픽 탐지 및 차단 EAL2 이상
  • DDos 대응
DDoS 공격 탐지 및 차단 EAL2 이상
  • VoIP 보안
인터넷전화 관련 유해트래픽 탐지 및 차단 EAL2 이상
  • 무선침입방지
未인가 무선장비 등 탐지 및 차단 EAL2 이상
  • 무선랜인증
인증된 사용자만 무선랜 접속허용 EAL2 이상
  • 가상사설망
IPSEC 또는 SSL 방식 가상사설망 EAL2 이상
  • 네트워크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PC만 네트워크 접속허용 EAL2 이상
  • 스팸메일차단
스팸메일 차단 및 해킹메일 여부 검사 EAL2 이상
  • 바이러스백신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탐지 및 삭제 EAL2 이상
  • PC 매체제어
USB 등 매체제어 및 화면캡처 방지 EAL2 이상
  • PC 침입차단
PC에 설치, PC의 유입·유출 트래픽 통제 EAL2 이상
  • 웹기반콘텐츠보안
네트워크에 설치, 불법 정보유출 등 탐지 및 차단 EAL2 이상
  • 자료유출방지
서버기반컴퓨팅 및 가상화를 통한 문서보안 EAL2 이상
  • 메일보안
메일·메신저의 첨부파일 모니터링 EAL2 이상
  • 서버보안
접근권한 통제 및 주요 파일 보안설정 EAL2 이상
  • DB 접근통제
DB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이력 관리 EAL2 이상
  • 다중영역구분
보안·비보안영역간 데이터 및 정보흐름 통제 EAL2 이상
  • 스마트카드
스마트카드 칩 및 운영체제 EAL4 이상
  • 보안USB
USB메모리 접근통제 및 분실시 자동삭제 EAL2 이상
  • 복합기 완전삭제
복합기 내장 하드디스크에 대한 삭제모듈 EAL2 이상
  • 패치 관리시스템(2012. 6. 1부 시행예정)
중앙 서버에서 다수 PC에 대한 보안 패치 적용 EAL2 이상

※ 가상사설망·보안USB 등 중요자료 소통·저장을 위한 암호사용시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요

국가용 암호제품 지정제도 대상 제품군

국가용 암호제품군과 등급
제품군 CC등급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메일 암호화 모듈
  • 구간 암호화 모듈
  • PKI 제품
  • SSO 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 등)
  • 키보드 암호화 모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 암호화 제품
  • 기타 암호화 제품
해당사항없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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