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ternative content

Get Adobe Flash player


IT보안인증사무국

  • 보안적합성 검증
    • 개요 및 체계
    • 암호제품 목록
  • 평가/인증
    • 개요 및 체계
    • 인증제품 목록
    • 보호프로파일
    • 평가기관
  • 암호모듈검증
    • 개요 및 체계
    • 검증대상 보호함수
    •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 검증업무 절차

정보보안생활수칙

사이버위기경보 - 정상

사이버위협정보 신고

  • Home
  • IT보안인증사무국
  • 암호모듈검증
  • 개요 및 체계

암호모듈검증

  • 개요
  • 암호모듈 검증 체계

암호모듈 검증은 [전자정부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 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거, 국가 ㆍ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자료 중에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1일부터 암호모듈 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암호모듈 시험 기준 ( KS X ISO/IEC 24759) 과 검증기준 ( KS X ISO/IEC 19790) 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여 시험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증대상이 되는 암호모듈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TOP